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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 제80조(횡단하는 상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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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80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80조(횡단하는 상태)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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