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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(피항선의 동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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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81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81조(피항선의 동작)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[이하 "피항선"(避航船)이라 한다]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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