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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 제107조(비밀유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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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07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107조(비밀유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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