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교통안전법 제108조(청문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08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제108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08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제108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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