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교통안전법 제11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10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제11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10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제11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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