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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 제109조(권한 등의 위임ㆍ위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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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109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109조(권한 등의 위임ㆍ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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