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4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4조(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