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(특별관리계획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7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7조(특별관리계획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(이하 "특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