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(중지명령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0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0조(중지명령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,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