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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무인도서의 점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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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1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21조(무인도서의 점검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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