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대한민국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(토지등의 매수)

국내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영해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3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23조(토지등의 매수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