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토지매수의 청구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4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4조(토지매수의 청구)
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.
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