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(명예관리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7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7조(명예관리원)
①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,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(이하 "명예관리원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