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(무인도서조사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6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6조(무인도서조사원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(이하 "조사원"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