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(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9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9조(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)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