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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(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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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0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30조(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)

①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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