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(도서조사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6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6조의2(도서조사원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도서조사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