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(특정도서 명예감시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6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6조의3(특정도서 명예감시원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,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