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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(행위제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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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8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8조(행위제한)

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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