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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(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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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9조(허가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연유산(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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