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(토지등의 매수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12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12조의2(토지등의 매수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,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.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(算定)한 가격에 따른다.
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