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(법령위반에 대한 처분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12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12조(법령위반에 대한 처분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