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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(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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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7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7조의2(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)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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