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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(심판원의 조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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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8조(심판원의 조직)

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(이하 "중앙심판원"이라 한다)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(이하 "지방심판원"이라 한다)의 2종으로 한다.

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.

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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