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(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9조의2(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)
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,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
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