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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(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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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1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11조(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)

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.

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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