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(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3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13조(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)
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
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