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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조(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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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19조(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)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.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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