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5조(사건 이송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5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25조(사건 이송)
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.
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