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(심판변론인의 업무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29조(심판변론인의 업무 등)
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심판변론인은 수임(受任)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