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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(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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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31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31조(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)

① 해양수산관서, 경찰공무원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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