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1조(원격영상심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41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41조의2(원격영상심판)
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.
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