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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(심판청구서의 변경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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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4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49조의2(심판청구서의 변경 등)

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,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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