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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2조(심판청구기각의 재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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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52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52조(심판청구기각의 재결)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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