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(재결서의 송달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56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56조(재결서의 송달)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56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56조(재결서의 송달)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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