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· 대한민국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(제2심의 청구기간)

국내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9조공해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5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59조(제2심의 청구기간)

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