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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(수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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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8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88조(수수료)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,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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