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(과태료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90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90조(과태료)
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