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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(탐사권의 설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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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2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2조(탐사권의 설정)

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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