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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3조(탐사권의 허가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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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3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3조(탐사권의 허가기준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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