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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(채취권의 설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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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4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4조(채취권의 설정)

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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