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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(조건부 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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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6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6조(조건부 허가)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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