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· 대한민국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(변경 신고)

국내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7조대륙붕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7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7조(변경 신고)

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