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(조광료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8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제18조(조광료)
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8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제18조(조광료)
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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