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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(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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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17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17조의2(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)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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