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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(등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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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20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
제20조(등록)

① 제9조, 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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