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(등록의 효력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21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제21조(등록의 효력)
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의 제21조입니다. 분야: 대륙붕.
제21조(등록의 효력)
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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