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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(선박의 계선 신고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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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7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7조(선박의 계선 신고 등)

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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