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· 대한민국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선박의 이동명령)

국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8조항행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8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8조(선박의 이동명령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