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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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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11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11조(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)

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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